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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독립, 식약처·질병청 통합안 급부상 "시너지 기대"

발행날짜: 2022-05-17 12:27:08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정부조직개편시 부처 운영 모형 제시
조원준 복지위 수석 "대부처→중소부처 파워 등 고려해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맞물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독립하고, 식약처와 질병청까지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17일 오전 비대면으로 개최한 한국보건의료포럼에서 '보건부 독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부 독립시 모형을 제시했다.

장 교수가 제시한 모형은 보건부 산하에 보건복지국, 보건산업국, 의료보장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식품의약안전처를 분리한 보건의료와 승격시켜 통합하는 방안.

장성인 교수

그는 "식약처를 '청'으로 강등해 통합하기 보다는 '부'로 승격시켜 통합하는 모양새가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총리실 산하 부처에서 보건부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1안으로 '보건의약식품부'라는 명칭으로 4실(기획조정실, 건강보건정책실, 의약정책실, 식품안전정책실), 3국(의료보장정책국, 보건바이오산업정책국, 보건복지정책국), 1청(질병관리청)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2안으로 '건강보건부'라는 명칭으로 3실(기획조정실, 건강보건정책실, 의약정책실), 3국(의료보장정책국, 보건바이오산업정책국, 보건복지정책국), 2청(식품의약안전청, 질병청)체제도 제시했다.

장 교수는 "2안보다는 1안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2차관 체제로 구분해 보건의료와 복지, 산업, 의약 등 관계를 잘 설정하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교수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총 894명 중 장관실과 기획조정실 등 공통 인력 217명을 제외하고 복지 분야에 383명(42.8%), 보건분야에 294명(32.9%)로 배치돼있다.

지난 20년간 인력 변화를 짚어볼 때 복지분야는 7.8%증가한 반면 보건분야는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 예산 현황을 보면 보건분야의 열악함이 더욱 극명해진다. 전체 예산 약 974조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806조원(82.7%)인 반면 보건분야 예산은 168조원(17.3%)으로 8:2수준으로 벌어진다. 즉, 보건 분야는 '복지'에 밀려 예산, 인력 등 배정에서 후순위가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장 교수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보장 지속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복지적 측면보다 보건의료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별도의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 정백근 교수(예방의학과) 또한 식약처와 질병청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정 교수는 "질병청은 방역 및 공중보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의료체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면서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공중보건와 의료의 체계적 연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건부와 질병청을 통합할 경우 보건부 내 질병청장에 버금가는 차관급 직제를 신설하고 방역을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칫 흡수통합하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한 병렬이 아닌 실국 수준의 통합과 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검토해야할 사항이 산적하다며 하나하나 짚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을 하는 당위성이 분명해야한다"며 "단순히 의료계의 요구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면서 "보건부 독립으로 국민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과 복지를 분리했을 때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부처인 반면 분리, 독립하면 중소부처로 축소됨에 따라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 타 부처와의 힘의 논리도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현재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려면 정치력,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또한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이외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 지자체 소관인 보건소 운영 등에 대해서도 주체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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