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작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1건 총 21억원 지출

발행날짜: 2022-04-05 12:27:41

의약품안전평가원,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 내역 공개
사망일시 보상금 11건·장례비 10건·장애보상금이 5건 순

2021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1건이 발생, 약 21억원이 지출됐다.

5일 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망 시 월평균 최저 임금의 5년치, 장례비는 평균임근의 3개월치, 장애보상급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021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비용 지급 현황

2021년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 구제기금 납부대상은 제1차 370개 업체, 제2차 377개로 총 747개 업체다. 각 징수목표액으로 설정된 22억 2065만원, 24억 2559만원을 모두 징수해 징수율 100%를 달성했다.

수입 46억 4624만원 중 피해구제로 인한 지출은 21억 3983만원이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사망일시 보상금이 11건, 장례비지원이 10건, 장애로 인한 일시보상금이 5건, 진료비지원이 115건이었다.

정부는 비용 마련을 위해 전문의약품은 1.0, 외용제는 0.6 일반의약품은 0.1과 같은 의약품 공급실적별 계수를 설정해 제약사들로부터 기본 부담금을 매년 두 차례 징수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