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상종 5기 지정기준에 중증코로나 치료율 포함 검토

발행날짜: 2021-10-22 05:45:56

복지부, 평가계획안 공개…내년 3월 설명회 목표로 기준 마련
상대평가 지표에 공공성 항목 신설…2023년말 5기 지정 평가

정부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만들기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정 기준에 '공공성' 항목을 신설하고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비율'을 상대평가 지표 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고 2023년 말에 이뤄질 5기 상급종병 지정 평가 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상급종병 지정 평가 지표에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비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병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45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다.

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절대평가는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꼭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으로 ▲진료기능 ▲교육 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영역으로 이뤄졌다.

상대평가는 절대평가를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해서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한 진료권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

복지부는 환자구성상태, 인력, 교육기능, 의료서비스 평가 등 4개 영역에 '공공성' 영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보면 절대평가에는 진료협력 등을 위한 전담인력 강화 등 정보입력체계를 갖췄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할 예정이다. 중증과 경증환자 비율도 따지는데 4기 지정평가 당시 신청기관 51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증과 경증 환자 구성비 등을 분석한 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4기 평가에서 예비지표로만 존재했던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경증환자 회송률,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원 병상 확보율이 5기 평가에서 상대평가 지표로 들어올 예정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공공성' 영역의 평가지표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비율 지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2년여 거치면서 국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도 그렇지만 감염 환자를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체득했다"라며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으니까 상급병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일환으로 공공성 영역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청구실적을 토대로 평가항목별 시뮬레이션을 해본 후 세부 기준을 확정해 내년 3월에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비율이 상대평가 항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급종병 지정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형병원들은 형태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은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내내 관련 병상 운영을 해왔다. 그런가 하면 일부 대형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이 모자라다며 정부가 나서서 병상 동원 행정 명령까지 내리자 부랴부랴 환자를 받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한 보직 교수는 "150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만 쓰고 있는데 보상은 미미하다"라며 "오로지 공익이라는 이유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상급종병 지정 기준에 포함 시키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경상도 지역 한 사립대병원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2명 치료하고 있다"라며 "중환자 격리병상 자체가 몇 개 안되는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아무래도 상급종병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