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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학회 반박 나선 마취간호사들 "시대착오적 주장"

이창진
발행날짜: 2021-08-12 18:58:20

입장문 통해 반박 "간호사 단독마취 불가, 불법의료는 의사 탓"
의사 수 증원해야 불법의료 근절 "학회 허위 주장 단호히 대처"

마취 전문 간호사들이 마취통증의학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마취간호사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마취통증의학회가 언론을 통해 밝힌 전문간호사 자격 관련 고시 개정에 대한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김재환)는 지난 9일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 빌미를 줄 수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 관련 고시 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마취통증의학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마취간호사회는 "마취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 지도하에 주사와 처치 등 그 밖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마취전문간호사 단독으로 마취진료를 할 수 없다"며 학회 입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사와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수행 등 의료기사 정의를 열거하면서 "학회 주장대로라면 의료기사는 단독으로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니 관련법을 모두 폐시시켜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의사가 아닌 자가 마취진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적정하게 배치해야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취 관련 불법의료행위는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기하고, 마취 진료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 발생되는 것"이라며 "책임은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윤리적 문제와 의대 증원을 이유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한 의사단체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 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를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회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면서 "지난해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와 같이 환자안전을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행태와 입법예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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