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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병원 보상기준 개선…병상단가 150%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1-07-02 12:30:00 업데이트: 2021-10-26 16:48:21

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안내…소개 병상, 병상단가로 전환
전담병원 폐기물처리비·전원비 지정 해제 이전 중간 지급

이번달부터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상향된 병상 단가 기준으로 이뤄진다.

2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정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 개별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하인 기관은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 적용해왔다.

복지부는 7월부터 코로나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의료진의 코로나 환자 치료 모습.
이를 개선해 7월부터 개별 병상단가의 1.5배(150%)로 상한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중등증 병상 소개 병상(예비 병상) 보상 기준도 변경했다.

현재 중등증 병상의 소개 병상에 대해 확보 병상(환자 치료용 병상)과 동일하게 병상 단가로 보상했다.

이를 중등증 병상의 소개 병상 보상 시 개별 병원 병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이는 10% 인상분을 반영한 2021년 개별 병상 단가로 7월부터 적용.

다만, 현재 개별 병사단가를 적용받는 기관은 현행 유지를, 종별 평균 병상 단가를 적용받는 기관은 소개 병상에 한정해 개별 병상 단가를 보상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손실보상 지급 방식 역시 개선했다.

현재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의 직접 비용 손실보상은 지정 운영 종료 후 지급했다.

복지부는 폐기물 처리비와 환자 전원비에 대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지정 해제 전 중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철거비는 지정 해제 후 지급하다.

적용 대상은 해제 이후 재지정은 받은 감염병전담병원 33개소와 기타 4개소 등 총 37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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