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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논의 속도내는 복지부…7월 공청회 가닥

발행날짜: 2021-06-18 06:00:57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5차 회의서 시민단체 의견수렴
환자·소비자단체 "제한적 허용 필요" vs 노동계 "공공의료가 우선"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 안건으로 '비대면진료'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을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의료를 우선 확충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갈렸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측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민노총 등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와의 논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의료계와의 협의로 본격화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만큼 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용자협의체 측은 7월초 공청회 개최를 제안해 의료계 등 관련 업계와 일정을 조율해 7월중 개최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재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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