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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지정·취소기준 3년주기로 재검토 등 개정고시

발행날짜: 2021-06-17 11:20:58

복지부, 14개 고시 대상 일괄개정고시안 발표…일몰기한 정비

앞으로 전문의가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3년 주기로 재검토한다.

또한 수련병원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게 된다. 또 의료인 등 명찰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절한지도 3년주기로 재검토기간을 갖는다.

보건복지부가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복지부 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총 14개 고시안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푸가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을 조치를 하도록 했다.

14개 항목에 포함된 고시는 제1조부터 14조까지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개정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의 개정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의 개정 ▲보험료 경감고시의 개정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예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련병원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의 개정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기관의 개정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의 개정 ▲장기체류 제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가보험 적용기준의 개정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의 개정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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