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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형사기소시 신분박탈 면해…청문절차 통해 소명

발행날짜: 2021-05-26 09:19:29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 '기소' 내용 제외하고 수정안으로 의결
복지위원들 '형사건 기소' 만으로 신분박탈에는 부정적 의견 모아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농특법 개정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25일 공보의 형사건으로 기소만으로도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대안반영 수정 의결했다. 형사기소만으로도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은 빠졌으며 청문절차를 둠으로써 공보의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도록 했다.

이날 상정된 농특법 개정안 2건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권칠승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공보의가 군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시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공익법무관이 형사 기소시 신분을 박탈하듯이 공보의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가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공보의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해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해야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5일 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는 물론 복지위원들도 청문절차를 반영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청문 절차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공보의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에 동일한 조항이 있어 원안을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공보의가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해 청문을 거쳐서 할 수 있다"면서 "소명기회도 부여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한 이후에 (신분박탈 여부를)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허종식 의원은 "형사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 만약 무죄가 나오면 (신분박탈)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책임은 누가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날 김성주 소위원장은 "형사기소된 경우 바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면서 "다만 수정의견으로 신분박탈에 대한 청문 조문을 신설하자는 것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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