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한의산업계 반대하는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이유는?

발행날짜: 2021-05-26 05:45:54

복지부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우수한약 공급 권장 취지"
업계 "현실성 없는 사업" 비판에 복지부 "국민들 요구에 따른 것"

정부가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산업계에선 반대가 거세 복지부가 난감한 표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김주영 과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추진 중인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계획과 더불어 일각의 잡음을 언급하며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약산업과 김주영 과장은 다양한 한약재를 들고 나와 우수한약 육성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한약재 생산·제조·유통 이력추적 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원산지 위·변조 확인이 가능한 국산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개선방안에 착수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의약 실태조사에서도 국민이 한약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한약재 안전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한약 규격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자는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 우수한약 시범사업. 한약 규격품 중 유기농·무농약 방식으로 재배된 한약재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만 약 65억원의 예산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약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전에 협의도 안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는 역으로 박탈감을 느끼게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약산업협회는 26일 오후, 이와 관련해 우수한약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약산업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현실성 없는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 공급 방안을 중단하라"면서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를 권장한다면 한약재 가격은 현재보다 8배 이상 폭등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금전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친환경 한약재 공급업체로 선정되더라도 품목에 따라선 약 2개월이면 한약재가 소진된다. 이후 수량이 부족하 약재공급을 중단하거나 유기농, 무농약이 아닌 약재를 편법으로 제조, 공급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주영 과장에 따르면 현재도 한약 규격품이 있지만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는 별도로 우수한약으로 분류해 육성하자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1만5천 한의원이 있는데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개 사업단만으로는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지적이다.

하지만 복지부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은 "모든 한약재를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로 전환하자는게 아니다. 우수한 한약재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또 권장하자는 취지일 뿐"이라며 업계의 반대 여론을 두고 "오해"라고 말했다.

모든 한약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 우수 한약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수한 한약재 공급체계를 갖추는게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우수한약 시범사업은 앞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만든 제도로 규격품 중에서도 우수한 한약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라면서 "한의계에서 한의약 재배연도, 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 이를 반영하지는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후 유효성 등이 입증되면 방향을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