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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의무 촬영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1-04-26 11:28:03

비공개 포럼, 의료법안 원안 촉구 "신속히 국회 통과해야"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지난 22일 '수술실 CCTV 입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환자포럼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환자들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비공개 포럼을 통해 수술실 CCTV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제1법안소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수술실 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에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 선택에 맡기는 방안으로 절충안을 논의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보류됐다.

환자단체는 포럼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료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 환자 요구가 있으면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허용돼야 한다"면서 "자율 선택과 의사의 동의 등을 법안 논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약 90%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내부 CCTV를 의무 설치하고, 환자 요구 시 의무 촬영해야 한다. 촬영 영상의 철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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