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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여야 간호사법 발의 환영 "국민건강 첫 걸음"

이창진
발행날짜: 2021-03-29 11:45:41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담아…신 회장 "간호제도 체계화해야"

간호협회가 여야의 간호사 단독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여야의 간호사 단독법 발의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 집행부와 여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모습.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등이 간호법 그리고 간호·조산법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간호법 주요 내용은 간호종합계획 5년 마다 수립과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 간호사 처우 개선 근로조건과 임금 기본 지침 제정, 재원 확보,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위한 교육 의무 등이다.

간호협회는 "여야가 간호법 제정에 나선 것은 현 의료법으로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인력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면서 "미국과 영국 등 전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며 간호사 단독법 타당성을 주장했다.

간호법은 지난 2005년 김선미 의원과 박찬숙 의원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019년 김세연 의원과 김상희 의원의 발의로 이어졌으나 여야 이견과 보건의료단체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경림 회장은 "지난 70년 된 낡은 의료법 속에 묻혀있는 간호사 역할과 업무범위, 인력수급, 처우개선에 관한 간호 정책과 제도를 시대변화에 맞춰 현실성 있게 간호법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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