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정부-제약사-로펌 인력 생태계

발행날짜: 2021-03-29 05:45:50

문성호 의약학술팀 기자

"법무법인들만 노났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제약사 임원이 한숨을 쉬며 건넨 말이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급증하면서 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이하 로펌)들이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을 빗댄 말이다.

실제로 최근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국내 제약사의 법적 분쟁 대행 및 자문을 위해 '헬스케어팀'을 꾸리는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이제는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광장과 율촌 등 대형 로펌에 더해 중소형 로펌들까지 합세해 전담팀을 꾸린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들 로펌들의 헬스케어팀을 들여다보면 변호사를 보좌하는 고문에 전직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주요 공공기관의 전직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정부의 약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법적인 조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제 약가인하와 복제의약품(제네릭) 임상재평가 방침에 맞서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활용하고 있다.

사실 관련 소송 대부분 정부가 승소로 마무리됨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은 통상 제약사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행정소송 재판의 최종 판단까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7년도 걸릴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기간까지 시간을 버는 동시에 이에 따른 매출 감소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밖에 로펌에 제약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의 전체 판매관리비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그 속에서 법적 소송, 자문료에 투입한 '지급수수료' 액수들은 대부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 약가인하와 제네릭 임상재평가 정책에 대해 제약사들이 대응하는 가운데서 로펌들과 전직 공무원들이 이를 대행‧자문해주는 형국이 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약제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따른 이른바 '대관'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전직 고위직 공무원들이 로펌을 넘어 제약사 사외이사로 영입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다시 말해 약제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 그 대상인 제약사에 더해 로펌까지 인력들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가 마련된 것이다. 제약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전관예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