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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들 '소송의 시대'…지급 수수료 고공 상승

발행날짜: 2021-03-24 05:45:57

상장 제약사 재무제표 지급수수료 분석…대웅제약 지난해만 1294억원
중형 제약사 증가폭 커…정부의 약제 관련 정책으로 증가세 이어갈 듯

국내 제약사들이 지난해 소위 판매‧관리비 중 변호사 자문료 등이 포함된 '지급수수료'를 대폭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복제약(제네릭) 정책 대응과 기업별 분쟁 등으로 인한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 결국 제약업계가 '소송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등의 지급수수료가 대부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수수료는 재무제표 상 판관비에 포함된다.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변호사 자문 수수료, 공인회계사 감사 수수료 등이 지급 수수료 항목이다.

즉 제약사들이 소송 등 법정비용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 지급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상장제약사들의 구체적인 지급수수료 규모는 얼마일까.

주요 상장 제약사들의 지급수수료 규모를 확인한 결과, 대웅제약이 가장 많았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20년 약 1294억원에 달한 것. 이는 전년(1085억원)과 비교해 16%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같은 대웅제약의 지급수수료는 메디톡스와 벌이고 있는 균주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란 분석이다. 미국 ITC 소송에 더해 국내에서 민‧형사 재판을 벌이면서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다른 상장 제약사들도 몇몇을 제외하고선 대부분 지급수수료가 크게 늘어났다. 금액별로 본다면 대웅제약에 뒤 이어 한미약품(757억원), 한국콜마(663억원), 광동제약(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중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지급수수료 증가폭이 눈에 띈다. 액수는 국내 대형 제약사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지급수수료 증가율 면에선 이들을 압도 할만한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로 명문제약(61%), 휴온스(37.7%), 동화약품(30%), 환인제약(30%) 등은 30%가 넘는 높은 지급수수료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요 상장 제약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급수수료 현황이다.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중형 제약사들이 대폭 지급수수료를 높인 것은 정부의 '약제 재평가'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재평가에 따른 제약사들의 집단 줄소송이다.

현재 콜린알포 관련 소송에 관여된 제약사들만 60개사다. 이들은 콜린알포 급여축소와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급수수료의 증가는 대부분 소송에 따른 변호사 자문 수수료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명문제약의 경우 여기에 더해 자체 영업 인력을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 체제로 전환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지급수수료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약사 소송 증가에 '헬스케어' 전담 법무법인 급증

주목되는 부분은 이 같은 제약사들의 소송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제약사 간의 분쟁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를 향한 소송전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콜린알포를 필두로 정부가 올해 추가로 약제 임상 재평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재평가가 예고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다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이다.

심평원을 중심으로 임상재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한림제약을 필두로 관련 의약품을 가진 국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콜린알포 사례를 경험삼아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는 후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5개 성분이다.
관련 소송 대부분 보건당국의 승소로 마무리되지만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건당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은 통상 제약사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행정소송 재판의 최종 판단까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7년도 걸릴 수 있다.

결국 집행정지 신청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기간까지 시간을 버는 동시에 이에 따른 매출 감소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급여재평가가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일부는 이미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로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올랐다는 것은 이미 급여 기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 일부에서는 소송 급증으로 법조계의 이익만을 안겨주고 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을 늘어놓고 있다.

실제로 김앤장과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하며 제약사들의 소송을 맡아 수행 중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소송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는 헬스케어 전담팀을 두는 것이 이제 일상화됐다"며 "약가 정책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퇴직 보건당국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제약사와 보건당국 간의 갈등 사이에서 법무법인 업계가 성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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