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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급여화 임박…방사선과 교수들 "간호사 검사 불법"

발행날짜: 2021-02-03 05:45:59

방사선과 교수협의회, 국회·복지부에 불법 행위 근절 대책 촉구
전국 대학 10곳에 연수원 구축 통해 방사선사 전문성 강화

보건복지부가 올해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계획 중인 가운데 심초음파 검사주체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부각될 조짐이다.

특히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 여부를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급여화는 올해 3분기로 예정돼 있다. 조만간 심초음파 시행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심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방사선사협회는 벌써부터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전국 250여명에 달하는 방사선학과 교수 일동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타 의료기사 직종의 무면허 초음파검사 행위를 근절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3일,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방사선사만이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하는 것을 적법한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방사선사를 제외한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기사의 무면허 초음파검사 행위는 5만여명의 방사선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방사선학과는 전국 43개 대학에 배치, 총 7000여명의 재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상황. 지금의 무면허 초음파검사 행위가 지속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게 이들의 각오다.

또한 이들은 복지부를 향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타 의료기사 직종의 무면허 초음파검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방사선학과 교수들 "무면허 초음파 검사행위 근절 시급"

앞서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도 방사선사의 검사행위 범위와 기준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결과 실시간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가능하다고 결정된 바 있다.

임재동 방사선사 교수협의회장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만큼 급여화 이전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방사선사들의 요구다.

전국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 임재동 회장은 2일 인터뷰를 통해 "간호사에게 심초음파를 맡기는 것은 영문학과 학생에게 물리학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과 같다"면서 "간호대학에선 심장초음파 교육이 없는데 의료현장에서 이를 맡기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에 따르면 방사선학과 학생들은 총 80~100학점 중 10~16학점이 초음파 관련 수업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국시에서도 초음파 문항은 필수다.

게다가 최근에는 방사선사협회 차원에서 초음파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대학과 MOU를 체결해 초음파 심화교육을 추진 중이다.

앞서 김천대학, 대구보건대학, 전주대학, 마산대학, 광주동신대학에 이어 수도권 내 대학까지 총 10곳에 연수원을 설립해 운영을 시작했다.

임 회장은 "연수원에서는 8~10주 과정으로 최소 300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한다"면서 "심장, 상·하복부, 유방, 근골격 등 각 분야별로 선택해 심화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선과에 신입생 40명 대상 1억원 수준의 초음파 5대를 구비하는 등 전문인력을 키우고자 투자를 하는데 해당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전문 교육을 받은 방사선사 취업율은 높지만 대학병원 취업율은 낮아 취업의 질이 높지 못하다"면서 "간호사 등 무면허 초음파검사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한 몫한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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