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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설계자' 김용익 이사장 연임 가능성에 이목 집중

발행날짜: 2020-12-15 05:45:50

12월 28일부로 3년인 임기 채워…임원추천위는 감감 무소식
사례 없지만 법률 상 가능…경영실적 바탕 1년 연임 유력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정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12월 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에 전례가 없는 1년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017년 12월부터 기관장으로 취임해 문재인 케어를 진두지휘해왔다.
15일 국회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12월 28일부로 김용익 이사장이 임기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차기 이사장을 선임할 공식적인 공개 모집 절차는 논의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용익 이사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사실상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관심을 끈 바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는 같은 해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정부·여당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끌어 왔는데 오는 28일 3년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해 구성해야 할 건보공단 산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감감 무소식이다.

취재 결과, 건보공단은 아직 구성하겠다는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부처에서도 건보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 전달도 없는 상황.

익명을 요구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례를 비춰봤을 때 12월 중순에 임원추천회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은 상황"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 없다. 관련된 의견도 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과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김용익 이사장의 1년 연임설이 사실상 굳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건보공단 이사장이 연임한 사례는 없지만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임명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데, 건보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후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으로 경영실적 우수등급인 'A'를 받았다.

결국 우수한 경영실적과 1년 반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하반기 보장성 강화 정책의 완성을 이유로 김용익 이사장의 1년 연임이 유력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권덕철 장관 내정자가 복지부에 취임 한 후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건보공단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특성 상 복지부 장관의 의중도 김용익 이사장의 연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인사와 맞물리면서 당내에서는 김용익 이사장의 1년 연임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했을 때 연임을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완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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