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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가' 국회 첫 관문 통과…비대면진료 근거법안 의결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26 05:45:59

국회 법안소위, 의료불균형 지역수가로 수정…건보 기금화 ‘보류’
병협, 대면진료 원칙 등 전제조건 요청…의협, 원격의료 우려 '반대'

지역수가 도입 근거 조항이 격론 끝에 국회 법안 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법안도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5일 건강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소위에 심사한 보건의료 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건강보험법안 중 의료계가 주목한 지역수가제 도입 신설 조항을 합의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불균형을 감안한 지역수가제로 조문을 조정했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가산제를 들며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했으나, 개정안 발의자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제기해 지역수가 법적 근거 마련 수정안으로 마무리됐다.

1인 1개설 위반 및 명의대여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한 조항은 이견 없이 의결됐다.

건강보험 기금화 신설 조항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보류됐다.

감염병예방법안 중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조항은 의사협회 반대와 무관하게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여야는 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함께 전화상담을 추가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무과실 의료사고 지원 문구는 기재부 반대로 삭제했다.

기재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개별법이 아닌 기존 법체계(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내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산부인과)만 예외적으로 국가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수용 곤란 의견을 개진했다.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과 관련 의료단체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감염병 상황 하에서 전향적이고 개방적 수준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서 전제조건으로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과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환자 쏠림 방지와 의료기관 종별 역할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초치가 일반적인 상황에도 적용될 경우 원격의료 산업육성을 통한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반 상황은 의료법에서 별도 논의할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식)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를 담은 의료법안은 26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에서 심사를 속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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