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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에 잇단 반대 성명..."근거부터 확보해라"

발행날짜: 2020-06-18 11:13:44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수가 과다 책정 공통 주장
이비인후과 "안면신경마비는 증상일뿐"

|피부과 "건선·아토피 생물학적제제부터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자 전문 진료과에서 잇따라 '절대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 수가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시작으로 산하 진료과 의사회는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이 대상이다. 수가는 진찰료,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 탕전, 약재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총 12만6000~15만7000원이다.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수가 구성 중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과다한데다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었다. 필수의료 측면에서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각 단체별로 더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이상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성과 치료 효과가 입증된 생물학적 제재 급여 확대가 첩약 급여보다 먼저라고 주장했다.

피부과의사회는 "2018년 기준 111만명이 아토피, 건선 등 만성피부질환으로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스트레를 받고 있다"라며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급여 적용은 특정 환자에게만 매우 까다롭게 허용되고 있고 비용도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박국진)는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우려감을 보였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급성이든 만성이든 다양한 원 질병 때문에 발생한 결과적인 증상일 뿐"이라며 "진단명 자체가 질병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면신경의 감염, 외상, 종양 등에 의해 안면신경 마비가 생긴다"라며 "시진, 촉진, 병력 청취는 물론 청력검사, 전정기능검사, CT 또는 MRI 등 영상검사, 안면신경에 대한 전기적 검사 등이 시행되며 결과에 따라 원인이 진단되고 종합적 판단을 통해 치료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이 원인이면 항바이러스약을 쓰고, 중이염이면 항생제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한다. 외상에 의한 안면신경마비면 약물 또는 수술적 치료를, 청신경이나 이하선 등에 종양이 생겼다면 악성여부 판단 후 치료 방향을 정한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진단 자체가 복잡하고 치료도 다양한 질환에 대해 정확한 의학적 검토 없이 단순 첩약으로 치료를 시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학적으로 의심스럽다"라며 "국민 건강의 심각한 저해와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나요법 급여화를 경험했던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지금이라도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하고 구체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우선적으로 필수 의료 순으로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500억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서 검증되지도 않고 우선순위도 되지 않는 첩약 급여화를 밀어붙이는 논리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역시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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