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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논란 휴이노 '손목시계형 심전도' 시장 출시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13 12:00:50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21건 "스마트의료 해외 진출 기회"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내원 안내 가능 "관련 규제 지속 개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논란 사업인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가 결국 시장에 출시됐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허용된 원격의료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해외수출을 기인할 것으로 평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3일 "1분기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등 5건이 신규 출시되어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21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고 밝혔다.

휴이노와 고대안암병원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사업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안내가 가능해져 앞으로 실증특례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휴이노 건 ICT 규제샌드박스 관련 '해당 규제 없음'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이로 인해 휴이노건과 유사한 서울대병원과 LG전자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휴이노는 2019년 8월 83억원과 2000년 3월 50억원 증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133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탈 시리즈A 투자를 받은 상태다.

과기정통부가 13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시장 출시 과제.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기적 병원 진료가 불편한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고, 스마트 의료 분야 등 관련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의료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서비스 제품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점진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은 민간의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자평했다.

박윤규 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되고,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혁신적 신기술 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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