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초진까지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입법 시도는 과학적 검토 없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1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면밀한 평가 없이 제도권으로 밀어넣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과학적 검증 없이 추진되는 입법화는 국가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6월 11일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으로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초진을 엄격히 제한하는 흐름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온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이런 입법 시도가 과학적 검토 없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진 확대와 관련해 아무런 안전장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진단과 치료에 있어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 비대면 진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면 진료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적 정보가 진단의 핵심인데 이를 대체할 수단 없이 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서령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가 탈모, 비만 등 비급여 진료에 집중된 것도 짚었다. 다수 플랫폼은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미비한 채 양적 성장만 부각되고 있어 정책 방향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포퓰리즘적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 확대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간의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전문 의료인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또 새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라는 기치를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전문가의 목소리와 함께 실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설문조사나 여론몰이식 접근이 아닌 의료 현장의 실체적 조건과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의 확대 및 법제화 이전에, 그간의 시범사업 과정의 문제점 검토가 최우선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는 일반 국민의 설문조사로 정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라며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방향은 국민이 편한 방향이 아닌 국민이 안전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런 의사 인력 추계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무작정 의대 정원을 증원했던 전 정권의 불통 정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 정부는 전문가의 목소리로 내용을 만들고 국민의 호응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방향성을 제시하길 바란다. 대개협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결여된 성급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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