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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제약사 후원 기준 변화와 쟁점은?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20-04-06 05:45:56

의협·의학회 자율심사 권한 부여…복지부 "불법 확인시 고발"
자부담율·잉여금 반환 삭제…학회·업체, 기대와 우려 '공존'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기준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와 이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창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죠.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창진 기자: 네 가장 큰 변화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국제학술대회 심사 역할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의협과 의학회의 인정을 받은 학회만 학술대회 개최 시 업체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강력한 권한인 셈이죠.

박상준 기자: 이는 의협과 의학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료계 자율규제로 학술대회를 주도하자는 취지에서 의협과 의학회가 거듭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책임도 뒤따릅니다. 학술대회 후원과정에서 불법적 문제가 확인될 경우 수사당국 고발 등 사후관리에 나서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입니다.

박상준 기자: 과거에 학회 개최 기준도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바뀌었죠?

이창진 기자: 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국제학술대회 개최 조건으로 5개국 이상에서 참가하거나 150명이상의 외국인 참가자를 확보하고, 2일 이상 개최해야 했죠. 하지만 이번에 바뀐 내용에서는 5개국 이상에서 50명 이상의 해외 연자가 참석함과 동시에 2일 이상의 일정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제학술대회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50명의 해외 연자가 참석해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지요.

박상준 기자: 정부가 국제학술대회의 마지노선을 정한 셈이군요. 그런데 과거 무늬만 국제학회를 없애겠다고 개선안을 냈는데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히려 완화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요.

이창진 기자: 네, 그렇죠. 무엇보다 학회들은 기부금을 학술대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자부담율 관련 조항이 빠진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은 학회라도 국제학술대회가 아니면 기부금으로 운영할 수있게 허용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기자: 자부담율이 뭔가요.

이창진 기자: 네 앞서 규정에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등록비로 학술대회의 예산 중 30%를 충당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이를 삭제한거죠.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죠.

박상준 기자: 잉여금 반환조항도 반발이 많았던 부분 아닌가요.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학회가 행사나 사업을 진행한 이후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를 반환해야했거든요. 이 조항을 없앤 겁니다. 다만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다시 기부금 얘기로 돌아가면요. 기부금 허용 액수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창진 기자: 기부금 액수는 상식선에서 정할 예정으로 학술대회 후원 평가표를 마련해 심의하고, 미흡한 부분을 추후 개선해 나갈 듯합니다. 의협과 의학회는 과거 관례에 비춰 상식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준 기자: 하지만 학회 별로 입장에 좀 차이가 있는 듯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온도차가 나는 건가요?

이지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과목 학회들 흔히 말하는 의학회 회원 학회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개원의 중심 학회나 소규모 학회들, 즉 의학회 회원이 아닌 학회들인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 우리끼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후원을 받는데 왜 의협과 의학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의협과 의학회는 학술 모임이라는 근거만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진화를 하고 있고요.

박상준 기자: 제약계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규모별로 차이가 좀 있나요?

이지현 기자: 아무래도 자금이 풍부하고 오리지널 품목이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은 글로벌 본사에서 마련한 CP 규정이 이번에 마련한 기준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번 개선안이 완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문제는 중소 제약사들이에요. 이들은 사실상 학회 부스가 마케팅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안의 문구 하나하나에 상당히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선안에 기부금 외 광고비, 부스비 후원 금지 조항을 놓고 해프닝이 일어난 것도 같은 이유에요 억대로 후원을 하는 제약사에게 부스비 까지 따로 받지 마라 하는 규정인데 부스 설치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겠습니다. 공정경쟁규약이 의학계 발전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메타 포커스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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