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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FDA, 담배·박하향 외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발행날짜: 2020-01-03 11:45:45

과일 및 민트 향 등 카트리지 기반 제품 규제 공식화
위해성 차원의 판단은 아냐…청소년 흡연 저해 목적

FDA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 증가에 따라 과일 등 가향(Flavored) 전자담배 퇴출을 공식화했다.

3일 FDA는 청소년의 전자 담배 유행과 관련, 과일 및 민트 향을 포함해 승인되지 않은 향이 있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일향, 캔디향과 같은 가향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

30일 이내에 담배향 및 박하향을 제외하고 카트리지 기반 전자 담배를 제조, 유통 판매할 경우 FDA의 강제 조치를 받게 된다.

카트리지 기반 전자담배는 액상 니코틴이 카트리지에 담긴 형태를 말한다.

규제 대상은 ▲향이있는 카트리지 기반 제품(담배향 또는 박하 향 제외) ▲제조업체가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취하지 못한 제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다.

담배 및 박하 향이 첨가된 제품 역시 제조업체는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FDA는 제조업체가 유통 업체의 연령 검증 및 판매 제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현했는지 또는 해당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는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제조업체가 웹 사이트에 대한 미성년자 액세스를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연령 검증 기술을 사용하는지도 살핀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가향 물질의 폐 손상 등 위해성 차원에서 나온 판단은 아니다. 과거 가향 물질 첨가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상승한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건강 이슈가 아닌 청소년 흡연 저하를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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