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사-간호 업무범위 진전...무면허 행위 불가 대원칙 합의

발행날짜: 2019-08-23 11:39:01

제3차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서 향후 논의 방향성 가닥
다음 회의는 10월…쟁점사항 각 단체 입장 갖고 재논의

지난 22일, 제3차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는 일보진전은 있었지만 이렇다할 결론은 없었다.

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문제를 제기한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언급도 되지 않은 채 끝났다.

지난 1차 협의체 회의 모습.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사협회, 의학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전공의협의회 등 각 직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앞서 회의까지는 각 단체가 논의 방향성조차 공감대가 없었던 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논의해나갈 것인지 가닥이 잡혔다"며 "이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봉합, 절개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진료보조 업무로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에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

즉, 일부 의사 업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초음파 검사 등 일부 행위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해선 안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다"며 "다만, 모든 행위를 의사가 전담할 순 없으니 어디까지 진료보조 업무로 넘길 것인지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말 그대로 이제 겨우 논의가 시작된 수준.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 만큼은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손호준 과장은 "정부가 직접 진료보조 업무 협의체를 꾸려 업무 범위를 논의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며 "각 단체들은 다음 회의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회의는 10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