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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강행하던 심장학회 결국 '유보'

발행날짜: 2018-10-23 14:01:39

의협, 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 간담회 통해 유보키로 합의문 작성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가 결국 심초음파검사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3일 오전 심장학회 및 심초음파학회 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최근 의료계 논란이 뜨거웠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추진을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심장학회가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통해 심장초음파 검사의 질을 높이겠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가 심장학회 측에 권고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해당 학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합의문까지 작성하면서 사실상 인증제 무산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의협과 심장학회 및 심초음파학회는 심장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비롯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의협이 추진 중인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정부 측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지난 12일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심장초음파검사에 대해 보조인력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힘에 따라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내부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특히 개원의 중심의 단체로부터 신랄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인증제도 추진 계획을 변경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면서 결국 유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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