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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제조사 ‘최저임금 인상·단가보고’에 뿔났다

정희석
발행날짜: 2018-10-22 10:50:16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보험위원회서 성토 목소리

국내 의료기기제조사들이 공급내역 보고(단가보고)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지난 15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보험위원회(위원장 이종우)를 개최하고 의료기기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은 의료기기제조사가 당면해 있는 보험과 관련된 입법·정책 동향 중 공급내역 보고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것.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기기제조사들은 공급내역 보고 중 단가보고와 관련해 기업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제도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18-228호)에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항목·방법을 규정하고 의료기기 공급단가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A업체 대표는 “공급단가를 보고하라는 것은 수량이나 조건 등 거래 형태에 따라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 편의상 제조사 영업 비밀에 해당해 공급단가를 보고하라는 것은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업체 대표 또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매달 진행하는 것은 중소 의료기기제조사에게 업무가 과중돼 큰 부담이 된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저임금은 인상하면서 보험금액(치료재료 상한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업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C업체 대표는 “행위에 대한 상한금액은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으나 치료재료의 경우 환율연동제 밖에 없고 이 역시 의료기기제조사와는 관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D업체 대표는 “2017년부터 최저임금 상승률이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재료의 경우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조제품에 대한 원가상승으로 인한 제조업체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 보험위원회 이종우 위원장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변동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협조를 요청해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보험위원회는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도적으로 안건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부위원장으로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유현승 대표는 “보험과 관련한 많은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조합 보험위원회 운영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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