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위기의 외상센터, 전공의 36명 파견 요청에 8명 참여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29 06:00:58

파견 시범사업 결과 처참, 복지부 "적정인력 추계, 인건비 지원 재검토"

권역외상센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청와대 답변을 통해 공표한 외과계 전공의 파견 시범사업에 전국 전공의 8명 참여라는 초라한 결과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8월 마감된 권역외상센터 외과계 전공의 파견 시범사업 마감 결과, 아주대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충북대병원 등에 전공의 8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 1월 권역외상센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권역외상센터 수가개선과 인건비 지속 인상, 전문의 수 연차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전공의를 일정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레지던트 3. 4년차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9월부터 11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3개월 권역외상센터에 파견되며, 수련시간은 주 60시간(10시간/1일, 6일)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유인책으로 수련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로 2명 이상 파견할 경우, 해당 수련병원 외과계 중 원하는 1개 전문과목에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1명 별도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과는 예상대로 초라했다.

원주기독병원(6명)과 아주대병원(14명), 의정부성모병원(6명), 목포한국병원(2명), 충북대병원(8명) 등 5개 권역외상센터에 36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청 전공의는 총 8명으로 아주대병원 4명, 의정부성모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파견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의(기동민, 김명연, 신동근, 윤소하, 최도자) 권역외상센터 전문인력 수급 등 관련 질의에 대해 "전공의 외상센터 수련 시범사업은 제도 초기라 신청 인원이 적으며, 향후 사업 성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3월 22일)을 통해 의료진 처우개선 및 교원 정원 확보 등 근무여건 제고를 추진 중"이라면서 "외상센터 교육훈련과 연구 기능 강화방안을 추가 검토해 외상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대 구로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길병원, 원주기독병원 등 현 4개소 외상수련기관을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이 많은 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등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이 청와대 국민 청원답변을 통해 밝힌 외상센터 전공의 파견사업이 초라한 결과에 그쳤다. 청와대 답변 영상에 들어있는 박 장관과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대화 모습.(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복지부는 현 권역외상센터 시설장비비 최대 80억원과 별도로 전담전문의 인건비 1인당 1억 4400만원과 지원전문의 당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응급의료과(과장 박재찬) 측은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기 위해 외상센터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추계하고, 결과에 따라 인건비 지원규모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7월 기준 권역외상센터 17개소(미개소 4개소 포함)에 전담전문의 179명, 간호사 991명이 근무 중인 상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