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한방 정조준한 의협…최혁용 회장·한의협 고발

발행날짜: 2018-06-27 14:37:51

OTC판매·안내·X레이 사용 등 줄줄이 고발 "면허 침해 단호 대처"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와 최혁용 한의협 회장, 제약사부터 한의원까지 줄줄이 고발을 이어가며 한방을 정조준하고 있다.

면허 범위 및 영역 침범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 하지만 한의협과 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한간에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제약사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한의협 회장, 한의협 이사회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발단은 한의협에서 진행된 9차 정기이사회. 의협에 따르면 한의협과 이사진은 신바로정과 레일라정,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A제약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이 제약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 라이넥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의협은 A제약사를 온라인몰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며 한의협과 최혁용 회장을 회원들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을 안내한 것을 이유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의협과 A제약사 등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의협은 수원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X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한의원 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두고 간호조무사에게 X레이를 사용하게 한 의료법 위반 혐의다.

의협 관계자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면허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