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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절·척추병원으로 무게 이동

발행날짜: 2018-04-02 06:00:50

심평원, 상복부 제외하고 관절 초음파 포함…하반기 의원급까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법에 따라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관절·척추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하반기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던 것에 더해 올해 4월부터는 100개 항목이 추가된 20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에 실시하는 도수치료, 근육·인대 등에 실시한 증식치료, 무릎·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 및 MRI 등이다.

즉 관절과 척추 관련 질환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주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에 포함됐던 척추수술 처치 및 수술료까지 포함한다면 관절·척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대부분이 공개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초음파 등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 후 하반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결국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이 관절과 척추 질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 조사한 내용으로 상복부 초음파가 포함됐지만, 하반기에는 제외될 것"이라며 "동시에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중 관절 및 척추 질환이 많이 포함됐다. 확대 항목에 당초 포함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관절·척추병원들은 척추수술의 현미경 심사에 이은 또 하나의 위기로 보고 있다.

경기도 A 관절·척추전문병원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에 척추·관절 관련 질환들이 집중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됐다"라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 전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공개로 전환되나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의원급 의료기관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심평원은 복지부와 논의해 올해 하반기에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비급여정책협의체'를 구성, 지난 달 28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상황.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사진)는 "지난해 12월 의원급 의료기관 1000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는데, 1000곳 중 700여 곳만이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급여 진료비도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이라며 "상반기 비급여정책협의체를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도 자료조사와 공개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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