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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급여 포퓰리즘 비난에 정부 적극 해명

발행날짜: 2018-03-30 17:27:55

복지부 "횟수 제한 없이 급여…의학적 필요성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가 맹비난을 하자 정부가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 해명을 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성명서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의 민낯이라며 비판하자 복지부는 같은 날 비대위의 주장에 반박하는 참고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비대위의 성명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며 "급여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없고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복통, 황달 등 상복부 질환 의심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을 때 급여가 되고 이후 증상이 변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검사 필요성이 있어 한 검사도 보험 적용이 된다"고 덧붙였다.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및 단순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횟수와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80%로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우선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고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급여 기준을 좀 더 세분화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일정 횟수, 수량, 적응증 등을 벗어난 의료행위는 비용을 받지 못하다록 해 혹시 필요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어렵게 하는 불법 비급여를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영역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할 것"이라며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협의해 추진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난해 7월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알린 바 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의료계와 초음파 수가를 만들고 급여 기준을 수립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는 등의 협의과정도 거쳤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같은 공간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방사선사를 지도하며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당초에는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기존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이외에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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