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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처 중앙약심위 위원 정보는 공적 정보"

발행날짜: 2017-11-08 18:44:17

소청과의사회 소송 승소 "정부기관 회의 정보 공개 마땅"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심위원회 위원은 공적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소청과의사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이름과 직업, 소속단체, 전공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위원의 이름과 직업은 공개했지만 소속단체와 전공은 가렸고 이 내용이 공개되면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중앙약심위 위원의 직업과 전공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약심위는 공적인 단체"라며 "위원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될 때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공적인 정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허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원의 직업(대학교수, 의사, 관련 협회 임원, 기업 임원 등) 을 봤을 때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 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설명하며 위원 정보공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중앙약심은 유소아청소년을 포함해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공적 기구"라며 "평소 의료전문가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심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식품의약푹은 전문가 패널의 회의가 소집되는 장소, 시간, 각 패널이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까지 전부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공적단체들이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안으로 여는 회의 정보는 전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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