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이물질 유입 ‘수액세트’ 회수…품질관리 특별점검

정희석
발행날짜: 2017-09-20 10:59:24

식약처, 성원메디칼·신창메디칼 제품 폐기

식약처가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인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를 받아 해당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이 지난 8월 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모델명 IV-10A).

성원메디칼 수액세트 제품 사진
식약처 점검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에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해 유통·판매한 제품.

이 제품은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성원메디칼에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이대목동병원 수액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또한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이물질인 벌레 유입 신고가 지난 9월 18일 추가로 접수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신창메디칼이 지난 8월 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모델명 A110).

신창메디칼 수액세트 제품 사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주사기·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10월 중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