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 법 조항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청와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수용률 제고 지시 이후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결정문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을 고수하며 2006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사실상 불수용 했다.
복지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보건소 신뢰 기대치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은 검토할 수 있지만, 추진은 별개 문제"라며 불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 지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 보건소장 의사 채용 현황.
조국 수석은 이어 "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에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과 부가적 사항 일부 수용 등 사실상 불수용에 해당하는 형태 근절 그리고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시 도입 검토 등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 입장을 달라졌다.
브리핑 형식으로 알린 대통령 지시 사항을 간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청와대 발표 이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개정 권고 '수용 곤란'에서, 발표 이후 의료단체 의견수렴 거친 법 개정 검토 등 사실상 '적극 검토'로 전환됐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보건소장 의사 채용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 달라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린 만큼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다르다"면서 "의료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지역보건법 개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전국 254개 지자체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모두 5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보건소장 의사 채용을 주장해 온 의료계가 의사들의 보건소장 지원 유도와 의사 우선 채용 새로운 논리개발 등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한 지역보건법 개정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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