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기동민 의원, 기차역 등 사전투표소 설치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19 14:34:35

공직선거법안 대표 발의 "사전투표제 취지 위해 투표소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19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항, 기차역, 터미널, 지하철역, 항만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읍면동마다 하나씩만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기동민 의원은 "19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2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간편한 절차,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성이 부각되며 사전투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사전투표소 확대 논의는 매 선거 때마다 법적규정 미비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대선에서는 공항, 기차역, 터미널, 지하철역, 항만 등 인구 유동량이 많은 곳에 사전투표소가 없어 불편함을 겪은 유권자가 많았다. 인천공항, 서울역 등을 제외한 김포·김해공항,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환승역 등에는 투표소가 없었다.

기동민 의원은 "투표율 제고라는 사전투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표소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유권자들이 가장 편히 투표할 수 있는 교통시설 내 설치를 시작으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