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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갑자기 다른 수술해도 설명의무 지켜야"

발행날짜: 2017-05-19 05:00:40

서울중앙지법 "국소마취 상태라면 환자 의식 있으므로 설명 필요"

수술 도중 망막박리를 확인하고 치료를 위한 다른 수술을 해야 한다면 해당 수술에 대해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능력이 있다면 특히 더 설명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원)는 최근 망막박리 치료를 위해 각종 수술을 받다 시력을 100% 상실한 환자 이 모 씨가 C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C대학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은 없지만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위자료는 500만원.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적 있는 이 씨는 수술 13년 후 가만히 있어도 물체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증상으로 C대학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의료진은 유리체 절제술,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 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했고 수술 도중 안구 적도와 후극부 사이 6~8시 방향에 큰 열공이 동반된 망막박리가 확인됐다.

그러자 의료진은 눈 안 레이저광응고술, 냉동응고술, 물-공기치환술, 실리콘기름주입술을 했다. 이것이 원고의 1차 수술이다.

이 씨의 망막박리는 수술 약 6개월만에 재발했고 이 씨는 다시 유리체 절제술, 눈 안 레이저광응고술, 공막돌륭제거술, 공막띠두르기, 실리콘기름 주입술 등을 받아야 했다.

이 씨는 6개월 사이 망막박리 치료를 위해 네 번에 걸쳐 각종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씨의 눈은 좋아지지 않았고 기존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각막까지 상태가 악화됐다. 현재 이 씨의 오른쪽 눈은 교정시력 안전수동상태가 됐는데 오른쪽 눈 시력 상실률은 100%, 두 눈 시효율은 75%이다.

이 씨는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맨 처음 수술에서 망막박리를 확인하고 실시한 레이저광응고술 및 냉동응고술, 물-공기 치환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등의 필요성, 내용 및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병원 측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막박리가 발생했을 때 망막을 다시 유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안내 레이저 광응고술, 냉동응고술, 공막돌륭술, 공막띠두르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거한 유리체를 대신할 물질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실리콘기름주입술, 가스주입술 등이 있다.

재판부는 "이처럼 망막박리 치료를 위한 수술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각 수술마다 장단점과 위험성 등이 다르다"며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차 수술 때는 환자가 전신이 아닌 국소마취 상태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은 설령 수술 도중 망막박리를 발견해 급하게 치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각종 수술의 필요성,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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