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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의료법 보수교육 내년부터 강제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6 05:00:45

복지부, 3년간 2시간 이수 법제처 심의 종료 "면허신고 통해 확인"

내년부터 의료인 보수교육에 의료윤리와 더불어 의료법 강좌가 강제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의료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료윤리와 의료법을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할 방침이다.

앞서 정진엽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사들의 카데바(해부용 시체) SNS 인증 샷 논란 관련 의료인 의료윤리 제고를 위해 의료윤리와 의료법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다나의원 사태와 대리수술 방지 후속조치로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질환 신고와 보수교육에 직업윤리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의를 마친 의료인 보수교육 골자는 3년 동안 2시간(2점) 이상 의료윤리와 의료법을 이수하는 내용이다. 시행은 2018년부터 적용.

이는 의료인 면허신고 주기인 3년에 맞춰 의료인 보수교육 중 의료윤리와 의료법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되는 셈이다.

이를 적용하면, 법 시행 후 3년 이내 의료윤리와 의료법을 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면허신고 필수조건인 보수교육 중 의료윤리와 의료법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이 잠정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부 결재를 거쳐 조만간 관보에 게재, 공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연수교육에 의료윤리와 의료법을 신설한 법안의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조만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인 자율규제인 의료인 중앙단체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담고 있은 것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개정 법안 공포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마친 상태"라면서 "의료법 의무화는 의료인 중 고의적인 법 위반보다 의료법을 몰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 단체 윤리위원회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윤리와 의료법 보수교육 의무화가 사실상 법제화된 만큼 의료윤리 관련 학회와 의료단체 법제이사 및 의료법 전문 변호사들의 보수교육 강연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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