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사무장 개설-운영 분리, 선의 의료인 구제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28 10:30:53

박지순 교수, 자진신고 감면제 필요…"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시급"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선의 의료인과 지역사회 의료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공청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28일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지순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환경 제공을 위해 불가결한 과제"라면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그 밖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1401개소로 이중 5403억원이 환수 결정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420억원(7.79%)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말 1172개소 중 의원이 516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요양병원 220개소, 한방병의원 200개소, 치과병의원 75개소, 병원 67개소 순이다.

개설 형태는 개인 617개소와 의료생협 237개소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기타법인 174개소, 의료법인 50개소 그리고 약국 94개소 등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와 면허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 등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지순 교수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료생협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건보공단 위탁과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금 징수 강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자진신고 시 감면제도 도입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네트워크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복잡, 다양화하고 있는 행정조사 권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선의 의료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는 행정처분 감면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되, 부당이득금(원금) 감면을 주장하는 것이 실체적 이익 환수 및 부당이득 징수금대상 형평성에도 문제되므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개설(경영)과 운영(의료행위)를 분리해 선의 의료인과 지역사회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요양급여 지급보류 선택적 적용 등 보완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