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학생·취준생 겨냥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꼼짝마"

발행날짜: 2016-12-26 12:10:05

복지부, 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모니터링…적발 시 행정처분 '초강수'

정부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도높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비급여 할인 광고 사례
보건복지부는 26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에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친구나 가족 등 동반 시 추가혜택 제공(환자 유인 및 사주) 사례
복지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만약 불법 의료광고로 확인 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법 상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