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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당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확대 법안 심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23 12:01:27

복지위, 26~27일 법안소위…심평원 비상임이사 수 하향조정 포함

부당청구 금액과 무관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따르면,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78개 개정안을 심의한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약사법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수를 하향 조정하는 조항(대표발의:김상훈 의원)과 부당이득 요양기관 명단공표 범위 확대(대표발의: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대표발의:윤소하 의원)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 19세 이상 전 가입자로 확대(대표발의:김광수 의원) 등이다.

이중 요양기관 명단공표 확대의 경우, 부당이득 금액 기준을 조정한 개정안과 공표 대상을 거짓청구에서 부당청구로 확대하고 부당이득 금액기준을 폐지해 사실상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요양기관 전체 명단을 공개하는 개정안으로 의료단체 반대가 예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항구적 지원(대표발의:주승용 의원, 윤소하 의원)과 식약처의 담배성분 측정 및 검사 공개 및 검사기관 지정과 지정취소 신설(대표발의:김명연 의원) 등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외국의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합격해야 하는 조항(대표발의:전혜숙 의원, 양승조 의원)이다.

이밖에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 의무화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기동민 의원)과 산후조리원 영유아 수요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하는 셀프수유 금지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김명연 의원), 각막을 인체조직에 포함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오제세 의원)도 법안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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