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만관제 훈풍타고 의료계 숙원사업 실타래 풀릴까

발행날짜: 2016-09-13 05:00:56

의협, 시범사업 기회 다양한 제안…복지부도 긍정적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오랜만에 정부와 의료계간에 훈풍이 불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아이디어 모색에 바쁜 모양새다.

의정합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출발한 만큼 초재진료 기준 등 그간 풀어내지 못한 숙원사업을 다시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2일 "최근 몇 년간 보건복지부와 이렇게 쿵짝이 잘 맞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대화가 잘 통하고 있다"며 "그러한 면에서 만관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동안 서로 날을 세우느라 풀어내지 못했던 다양한 현안들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복지부 또한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만관제 TF를 비롯해 복지부와 만남이 있을때마다 최근 민감한 현안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문제부터 치과의사 보톡스 등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만나면 풀어내기 힘든 문제"라며 "자연스럽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밀면서 차근차근 설득해 가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도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가 해법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초재진료 진찰료 문제와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종별 가산율 재조정 등 숙원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태다.

만관제는 물론,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는 C형간염 집단감염 문제 등 복지부와 의협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협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공동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같은 현안을 풀어내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줄 것은 확실히 주고 받을 것을 살며시 제시하는 식이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와 가진 자리에서 재진환자 구분 기준을 90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조심스레 제시했다"며 "과연 언제 치료가 종결되는 가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복지부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귀띔했다.

또한 그는 "의원급 종별 가산료 조정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원가 미만의 수가 조정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며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도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있다며 다소 긍정적인 반응이다. 상호간에 이해를 기반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발전적인 결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협은 굳이 갈등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서로간에 이해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