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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불임난밈 치료 사유 휴가 보장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21 15:36:17

연 7일 이내 허용, 최소 3일 유급 보장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불임과 난임 치료 사유로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임 및 난임 가구의 임신을 독려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는 한편, 당해 연도 최초 1회 청구시에는 내원이 요구되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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