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년 사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이 눈에 띄게 늘었다.
4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 따르면 7월 현재, 공보의에게 월 4만~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시군구는 10곳 중 6곳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10곳 중 2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다.
8개 도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만 봐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대공협이 조사한 18개 시군 중 3월에는 연천군 한 곳만 5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7월에는 가평군과 김포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모두 위험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충청남도 역시 16개의 군 중 3월에는 단 한 곳도 위험수당을 주지 않았는데, 7월에는 12곳에서 위험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전라북도 역시 3월에는 한 곳도 위험수당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7월 현재 절반이 넘는 9곳에서 위험수당을 주고 있다.
대공협은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 보건소에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시도의사회가 대공협과 연계해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공협은 메르스 사태, 공보의 잠복결핵 감염 확진 사건을 겪으며 공보의가 감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올해 1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각 지자체 보건소는 공보의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위험근무수당 지급 협조 공문을 지자체 보건소에 보낸 것.
여기에다 시도의사회도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림 회장은 "의협에 공보의 의견 반영 차원에서 시도의사회 회무에 각 시도 대공협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 강원은 연계해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원래 젊은 의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던 터라 위험근무수당 지급 문제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직 공무원과 차별이 지양되고 있는 분위기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아직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다른 시군구 눈치를 보는 지역구도 많기 때문에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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