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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손실보상 기준 시행

발행날짜: 2016-06-29 11:24:45

복지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하위법령 시행

정부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곳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과 함께 그에 따른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하게 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도 마련했다.

손실보상의 범위 유형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행위 유형을 역학조사 시 방해, 감염병환자등 보고·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구체화했다.

세부적인 보상금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 위기대응역량강화 등을 지원키 위해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기구인 '중앙-시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두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복지부 장관, 지자체장은 지정돼 있는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정비 등을 위해 마련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으로써, 민간의 역학조사 등 전문인력도 위기 시에 방역현장에 투입돼 초동에 전력대응 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격리대상자 등의 지원체계가 보완됨으로써 신종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생기는 국민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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