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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등 가산금 챙긴 병원 21억여원 환수 적법

발행날짜: 2016-06-29 05:00:50

행정법원 "병원 5곳, 식당 위탁업체와 짜고 가산금 신청 인정"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와 짜고 요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금을 챙긴 병원 5곳이 요양급여비 환수 철퇴를 맞았다. 환수 금액만 21억여원에 달한다.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들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료재단과 병원장 3명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

사건에 연루된 병원 5곳은 한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 A호텔앤드리조트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 소속 직원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아 챙겼다.

구체적으로 인천시 부평구와 서울 도봉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S의료재단은 5억5154만원을 챙겼다. 서울 양천구 M병원은 7억8560만원, 강서구 K병원은 7억1160만원, 인천 연수구 I병원은 1억2053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이들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들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가서 형을 확정 지었다. 건보공단은 형사 사건을 근거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병원은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고용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른 가산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호텔앤드리조트 측 직원 다수가 수사기관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시인한 부분들이 상당수 받아들여진 결과다.

리조트 지점장들이 영양사와 조리사 채용 과정에서 직접 구인광고를 냈고 지원자 면접을 본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해 병원 담당자에게 데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면접 및 채용 과정에 전반적으로 참여했다.

또 점장들이 관리하던 서류철에는 각 병원 소속으로 신고된 영양사, 조리사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직원 등 각종 병원 인사서류 서식이 편철돼 있었다. 병원 소속 영양사, 조리사의 재계약 및 근로조건 변경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근무형태, 급여 및 급여 인상 내역, 출퇴근 등 근무시간, 처우개선, 재계약 여부 등 근무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근무평정까지 직접 했다.

재판부는 "각 병원에 고용된 영양사 및 조리사가 실질적으로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형식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각 병원에 소속된 것처럼 가산금을 신청해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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