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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재사용·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동료평가제 도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09 14:00:00

복지부, 면허제도 관리 대폭 강화…"3월부터 의료법 개정 입법 진행"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또한 윤리교육 필수화와 동료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 제재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우선,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기준도 현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 중앙단체(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윤리위원회에는 외부인사 참여를 강화해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부와 공동조사 등 심의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인 중앙단체와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발굴을 상시화하고, 신고가 가능한 유형과 사례 등을 안내한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강화:의료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검증도 강화한다.

뇌손상과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여부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 수행할 수 있다.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여부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 항목을 허위 신고 시 면허취소를,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

의료인 간 상호 평가와 견제를 위한 동료평가제도(peer-review)가 시범 도입된다.

대상은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지역의사회에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 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한다.

복지부는 의료계 자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고, 평가항목과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게획이다.

◆보수교육 내실화:의료인 보수교육(연수교육) 이수 시 의료법령과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교육을 필수로 의무화한다.

현재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나, 앞으로는 면허 신고 시 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참가자 대리출석과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와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 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하다고 예측되는 의료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3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해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 사유 신설과 자격정지 명령제도 도입 등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전체 의료인에게 적용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 정착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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