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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아름답게 이별하려면? "소송보다 조정"

발행날짜: 2016-02-25 05:50:55

"소송은 최후 수단, 비용·시간 낭비…병원 운영·매출 직격탄"

#. 광주에 있는 A내과는 6명의 원장이 공동 개원한 곳이다. A의원은 2명으로 시작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지분 원장을 받아들인 케이스다.

갈등의 시작은 의원 통폐합 및 이전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창업 원장이었던 두 명이 결국 박차고 나왔다. 하지만 병원 지분가치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공동개원 계약서에도 병원 가치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2014년 시작된 이들의 법정 싸움은 3년째를 맞고 있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 서울 강남에서 B안과를 공동개원한 원장 두 명은 갈등이 3년째 이어지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헤어지기로 했다. 막상 헤어지려니 현재 B안과의 병원 평가액을 놓고 또 이견이 생겼다.

결별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간만에 합의를 본 것은 병원 자산 가치 평가 및 조정 절차를 중재하는 전문가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약 한 달 동안 병원 자산 가치 평가와 해지 조정을 진행했고 조정 합의문 서명 및 공증을 마치고 원만하게 '이별'했다.

한 곳은 공동개원 해지를 위해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수년 동안 하고 있고, 다른 한 곳은 이별 결심 한 달 만에 원만히 합의를 봤다.

두 의원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중재자'의 존재에 있었다.

개원 컨설팅업체 골든 와이즈 닥터스 장영진 팀장은 "B안과의 경우 남아있는 원장은 의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떠난 원장도 별도의 병원을 만족스럽게 운영하면서 빠르게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후일담을 들려줬다.

그러면서 "개원 시 작게 봤던 갈등이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며 "공동개원을 계획하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도 헤어짐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 가장 큰 난관은 현재 의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금액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소송보다는 조정이 심리적 부담, 비용,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과정이라고 귀띔했다.

조정은 전문가가 각 원장이 주장하는 의견을 파악하고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과 대립되는 부분을 검토해 중재안을 제시, 합의하는 과정이다.

그는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감정이 상하는 것은 물론 비용, 시간도 비효율적이다. 병원 운영과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며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개원은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헤어짐과 소송이 두려워 공동개원을 피한다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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