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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지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수는 부당"

발행날짜: 2016-02-06 05:05:35

법원 "장기요양급여 소견서 비용 공단 환수 법적 근거없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던 바지원장이라도 장기 요양 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까지 환수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경기도 A병원 김 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바지 원장. 건보공단은 A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의사 소견서 발급비 187만1670원도 부당이득금이라며 환수결정 통보를 했다.

해당 금액은 장기 요양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사 소견서 발급비로 3년 3개월 치다.

건보공단이 환수를 통보하며 내세운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 소견서 발급비 환수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김 원장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비용이 재가급여, 시설급여 또는 장기 요양급여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 것.

재판부는 "의사 소견서 발급비는 장기 요양서비스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최초로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소견서를 발급해 준 의료기관은 후에 그 사람이 장기 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발급 비용 중 일부를 공단에게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기 요양급여는 수급자에게 각종 활동을 지원하거나 수급자를 간병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갈음하는 현금 등을 말하는데, 의사 소견서 발급은 위와 같은 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스스로도 이번 처분을 하면서 의사 소견서 발급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 요양 기타징수금'으로 분류해 통상적인 장기 요양급여비에 대한 징수처분을 할 때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재가급여, 시설급여, 장기 요양급여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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