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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의료기관 환자 신고 의무"

이창진
발행날짜: 2016-01-29 18:21:46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 벌금-복지부 "의심환자 신속 신고해야"

신생아 소두증 발생 위험성이 있는 지카바이러스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의미한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다시 강조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추어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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