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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의대 신설 법안 발의…"공공의료 인력 부족"

이창진
발행날짜: 2016-01-29 14:29:12

여당 이어 야당발 법안…"10년 의무복무 조건으로 의사면허 부여"

의과대학 신설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는 야당 의원이다.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지난 28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 곡성군)은 지난해 5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박홍근 의원 법안은 이정현 의원 발의 법안과 명칭과 내용이 일부 다를 뿐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취지는 대동소이하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국공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 설치된 국공립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두 포함했다.

해당 의과대학 학위 수여 후 의사국가시험 합격한 자는 10년 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며 의무복무에 대한 단서 조항도 달았다.

박홍근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반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공립공공의료 전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의무 근무로 공공의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 일환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여야 의원의 잇따른 의과대학 신설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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