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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영양사를 병원소속으로…여전한 부당청구

발행날짜: 2015-12-17 11:54:34

심평원, 현지조사 사례 공개…급여 항목 비급여 징수도 여전

식당운영 위탁 업체 소속인 영양사와 조리사를 요양기관 소속인 것처럼 식대가산금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또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가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대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및 기타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일부 병원들은 영양사 및 조리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 가산을 부당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Y병원의 경우 실제로는 식당운영 위탁업체인 H리조트 소속임에도 요양기관 소속인 것으로 신고한 후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한 C병원은 물리치료사 2명의 실제 근무형태는 주 2회였으나 주 5일 상근 근무한 것으로 친고해 물리치료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한편, S병원은 비상근인데다 해외로 출국해 있는 물리치료사를 계속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물리치료료를 부당청구하다 심평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와 함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한 주사제를 환자로 하여금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기도 했다.

G의원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한 파상풍 주사제 '테타불린주'를 투여하고, 주사약제 및 주사 수기료 전액을 수진자에게 수납하게 해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징수했다.

여기에 W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소정수가에 포함돼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인 CT조영제 투입기 등을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부담하게 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났다.

심평원 측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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