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이면 최소 주1회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인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의료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만든 것으로 구속력이 있다.
부산 M병원 박 모 원장은 전자를 앞세워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환수처분을 내렸다며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박 원장이 궁극적으로 후자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리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조병현)는 최근 박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병원은 구청에 CT를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하면서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 인력을 신청했다.
건보공단은 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도 M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CT관련 요양급여비 약 1년 4개월치에 해당하는 비용 5870만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M병원 측은 "운영지침은 법규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비전속 전문의에게 주1회 이상 근무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판결을 달리했다. 운영지침은 법류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궁극적으로 M병원이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전속 전문의가 주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해당병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임상 영상을 판독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병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2년 6개월 동안 35건에 불과한 영상자료를 검토했고, 매월 30만원의 소액만 받았다"며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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