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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비의료인에 건진실 맡긴 재단, 35억 환수 적법"

발행날짜: 2015-11-28 06:00:30

"검진버스 소유·직원 채용·수익 80% 비의료인 몫, 상식적 수용 불가"

요양병원 안에 종합 건강검진실을 따로 두고 비의료인에게 운영을 맡긴 의료재단이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실을 불법 운영하면서 타간 요양급여비 35억여원을 부당이득금이라며 환수 처분했다.

해당 의료재단은 건보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건보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부산에서 I요양병원을 운영하는 E의료재단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로 났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단 측이 완패했다.

건보공단이 환수 처분을 내린 금액은 총 36억380만원. I요양병원이 건강검진으로 4년 동안 타간 요양급여비다.

그러나 법원은 이 중 건강검진실을 실제로 운영했던 김 모 씨가 근무하지 않았던 약 3개월치의 요양급여비 2198만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E의료재단이 토해내야 할 요양급여비는 총 35억8181만원에 달한다.

재단 측은 김 씨가 직원일 뿐이며 건강검진실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안은 재단이 직접 관장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건강검진실 운영은 모두 김 모 씨로부터 시작되고, 끝난다고 결론지었다. 김 씨는 자체적으로 건강검진 버스까지 갖고 있었으며 직원 채용도 직접 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재단과 건강검진실을 위탁 운영하는 대신 건강검진 수익금을 8(김 씨):2(병원)로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며 "김 씨가 받은 인센티브는 병원 수익금보다 많거나 비슷했다. 직원에 불과한 김 씨에게 병원 수익에 준하는 액수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김 씨는 건강검진 수익금의 80%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 받아 이 돈으로 아르바이트 및 건강검진 버스기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 씨가 실제 벌어들인 순수익금은 80%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검진에 이용됐던 검진 버스도 김 씨 소유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건강 검진에 필요한 주요 장비 중 하나인 검진버스는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김 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버스는 김 씨가 I요양병원에 입사할 때 갖고 온 차량인데다 김이 검진버스 자동차보험료 전액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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